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03에 있는 신흥고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