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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누32668 판결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69 (2009.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51 (2008.12.30)

제목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

요지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알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점 등으로 보아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2,949,82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2,366,3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원고의 부(父) 이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5. 5. 7.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05.11.7. 피고에게 과세가액을 1,411,894,107원, 과세표준을 725,846,391원, 납부할 세액을 141,978,52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2008. 5. 2.자 당초 처분

피고는 2008. 5. 2. 우리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373,828,130원 (2003. 5. 13.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의 은행인 출금),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7,492,2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189,630원 포함하여 상속세 455,188,830원을 부과하였다.

2) 2008. 7. 8.자 1차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2008. 7. 8.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447,195,899원(2003. 10. 6.부터 2004. 10. 29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을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하며, 위 추가 산입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8,071,049원을 세액 공제한 다음,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99,994,458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였다.

3) 2008. 8. 27.자 2차 감액 경정 처분

피고는 2008. 8. 27.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다음, 당초 처분에서 다시 상속세 169,775,140원 (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였다.

4) 최종 과세내역

피고는 최종적으로 2008. 5. 2.자로 우리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821,024,029원[2003. 5. 13.부터 2004. 10. 29. 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 373,828,130원(2003. 5. 13.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의 은 행인출금) + 447,195,899원(2003. 10. 6.부터 2004. 10. 29까지 사이의 은행인출금)}, 그 후 753,110,867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185,419,230원을 부과하였다{위와 같이 사전 증여재산이 감액됨에 따라, 피고가 2010. 9. 15. 위 상속세 185,419,230원 중 11,021,372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2,949,823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2,366,391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BB에게 사전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 일괄조회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 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금전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을 같은 재산종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국적자로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5. 4. 25. 국내에 입국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2005. 11. 7. 망인 명의의 예금 잔액 등을 기초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2008. 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 등 망인의 사 망일 전에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등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 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22. 및 2008. 6. 10.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 이BB에 대한 증여세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며, 그 후 이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BB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BB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잔액 34,956,000원을 과소신고 하였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②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부터 피고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2008. 1. 17.경까지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망인 명의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약 13억 원에 이르는 은행출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금액에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③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출금에 해당하여 원고가 망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었던 점,⑤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출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신고 누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된 금액(제1호),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제2호),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제3호)을 미달신고한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같은 법 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이상 이는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1. 12. 작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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