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668 (2010.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51
제목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에게 증여된지 물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두29260상속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누32668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되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