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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26. 선고 90구846 판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망 임ㅇㅇ이 1985. 1. 7. 소외 김ㅇㅇ에게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85.6평방미터 및 그 지상3층건물을 금128,000,000원에 매도하고 나서 같은해 11. 16. 장남인 원고와 출가한 딸 2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1988. 2. 1. 위 부동산의 양도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 를 적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금27,236,000원 및 방위세 금4,952,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이법원 89누 5577호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를 제기하여 그 심리결과 상속세는 금25,036,000원, 방위세는 금4,552,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88. 12. 26. 대법원에 의하여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과 헌법상의 평등권조항 및 조세법률주의상의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부과처분역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과 헌법상의 평등권조항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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