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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70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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