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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9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항은 협박죄에 대한 범죄사실인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협박죄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의 병과),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벌금 50만원)의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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