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3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차자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폐 타이어를 던져 놓고, 좌측 뒷바퀴 앞에 폐 타이어를 밀어 넣어 위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