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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112 (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아산시 H에 있는 ‘I ’를 운영하면서 I 좌 부점 등 9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남양주시 K에서 ‘L’ 라는 상호로 폐 타이어 최종 재활용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M, N은 위 I의 직원, 피고인 A, B, C, D, E 및 O, P은 I 각 지점의 점장이다.

피고인들 및 G, M, N, O, P은 재생한 재활용 폐 타이어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I 본점에서 J로부터 폐 타이어를 공급 받아 불 빵작업을 통해 재활용 타이어로 재생한 후 각 지점에 공급, 판매하는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였고, M은 I 본점에서 폐 타이어를 불 빵작업 등을 통해 재활용 타이어로 재생하는 작업을 관리하였고, N은 I 본점에서 재활용 타이어를 각 지점에 공급하고, 판매장 부를 작성, 관리하였고, 피고인 A, B, C, D, E 및 O, P은 I 각 지점에서 재생된 폐 타이어를 정상적인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폐 타이어 내역을 작성하여 지점장회의 등을 통해 본점에 보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12. 14. 경 I 남동 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 폐 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 화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재활용 타이어 4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개의 재활용 타이어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M, N과 공모하여 2012. 6. 14. 경 I 권곡 점에서, 위와 같이 재생한 재활용 폐 타이어를 정상적으로 노후 화된 중고 타이어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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