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7: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 토지 분쟁 중인 경계 지점에 쌓아 놓은 폐 타이어를 치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놈들 아 왜 그것을 치우냐,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 타이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 타이어로 오른쪽 팔목을 긁히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의사 E 작성 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6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점, 사건 전 ㆍ 후 상황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