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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86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15:43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차자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폐 타이어를 던져 놓고, 좌측 뒷바퀴 앞에 폐 타이어를 밀어 넣어 위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였다.

2) 판단 재물 손괴죄에서 ‘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는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좌측 뒷바퀴 앞에 폐 타이어를 두어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폐 타이어의 무게는 약 5~10 킬로그램 정도로서 피해자가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치울 수 있었고( 수사기록 50 쪽), ②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른 손상은 없어서 피해자는 위 폐 타이어를 치운 후 바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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