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7: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 토지 분쟁 중인 경계 지점에 쌓아 놓은 폐 타이어를 치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놈들 아 왜 그것을 치우냐,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 타이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 타이어로 오른쪽 팔목을 긁히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의사 E 작성 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6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점, 사건 전 ㆍ 후 상황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