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9:39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길 32 푸른 공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21 세) 이 이 글로 랜트 카( 주)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 주차금지 ’라고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하여 유리 부위가 변색되고 와이퍼 구멍이 막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유리와 와이퍼 구멍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효용이 해하여 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의 주인이었던
E은 차량의 유리창이 변색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앞 유리창을 교환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유리창에 본드가 칠 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