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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편입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된 이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동료직원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하여 비틀거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용인시 D역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모텔촌으로 가 달라’며 행선지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날 23:58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길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세수하고 술을 깨고 가야겠다. 저기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로 들어간 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어깨와 팔뚝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리며 손을 등 뒤로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과 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팔, 손목,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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