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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합13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 배달원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2:00경 의왕시 E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2번 방에서 혼자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생 상담을 하자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에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우측 귀와 좌측 팔을 무는 등으로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피고인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사설 경비업체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에스원 사설 경비업체 직원 및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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