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합2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8: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주문한 음료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지를 잡는 과정에서 몸이 뒤로 넘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을 안는 척하며 피고인의 뒤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강간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F병원 직원 진술 등, 환자 인적사항 첨부, 마트 주인 진술,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도주 사진 등 첨부), 환자 인적사항,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8), 피의자 도주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