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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70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앞에 있는 빌라 앞까지 약 300m를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위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잡고 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속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몸을 틀면서, 바지를 움켜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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