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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1 2017고합1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4세) 와 2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 인바, 2016. 11. 20. 23:40 경 피해 자로부터 ‘ 맥주 한 잔 마시자’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편의 점 앞 및 피고인의 E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피고인의 E 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 하지 마라” 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목을 세게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오른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 블랙 박스에 녹화되고 있으니 성기를 빨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여주겠다” 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반 무릎을 꿇어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움직이도록 하여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조수석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3:1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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