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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정70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2. 8. 17: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에 있는 모란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C 택시를 정 차시키고 조수석 뒤쪽 창문을 3cm 가량 열어 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여, 21세) 가 조수석 뒤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당시 택시가 정차해 있는 위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이므로 조수석 뒤 택시 문을 열면 도로 옆 인도 연석과 부딪칠 염려가 있어 피해자는 오른쪽 손으로 조수석 뒤 창문 쪽을 잡고 몸을 비스듬히 해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님이 차량에 승차할 때 차량 문이나 창문에 손가락이 끼지 않는지 확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열린 창문에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 뒤쪽 창문 개폐 버튼을 위로 올린 과실로 창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환지 폐쇄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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