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정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2:04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어디 가시느냐.

이건 서울 택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 다 두들겨 깨 버릴 테니까 문 열어 빨리. 씨 발 문 열으라

면 열어. 나 다리 넣어 버릴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약 3 분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