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D(69 세) 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00:55 경 강릉시 입 암로 29번 길 11 소재 강릉 더 샵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모르고 운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같은 시 용지로 60 소재 성덕 초등학교 부근 도로 가에 위 택시를 정 차하자, 갑자기 차량 열쇠를 뽑아 위 택시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상체를 택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원 상당의 아이나 비 UX 네비게이션 1개 등을 파손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택시 뒤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 발로 위 택시 우측 뒤 펜더를 걷어차는 등 수리비 1,613,841원 가량이 들도록 위 택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