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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회관에 도착한 뒤 피해 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 아까 계산하지 않았느냐.

” 고 횡설수설하면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신풍지구대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놀라 “ 어.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기분이 나쁘냐.

” 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뒤에도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강성 교통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택시에 설치된 전방표시 등과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출자료,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현출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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