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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086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22.부터 2018. 3. 23.까지 위 공사 중 철근공사 및 형틀(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택적 청구원인 1 -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 청구원인 2 - 부당이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계약이 없었다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펌프카 작업 용역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구하는 펌프카 비용 및 도선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선택적 청구원인 3 - 사무관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의무 없이 피고의 공사 사무를 관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펌프카 비용 및 도선비 상당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와의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증인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비록 자신의 요청대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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