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여주시 D외 3필지 지상에 여주 00학원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7. 2. 26. 원고에게 대금 503,000,000원, 공사기간 2017. 2. 27.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도면에 준하여 잡자재(잡철물) 포함한 형틀, 철근, 타설(펌프카, 크레인 포함), 노임 정리, 청소”를 공사범위로 정하였으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면 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이른바 ‘품떼기계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주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인력을 투입하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위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7.까지 위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공사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노임, 장비비 등 비용이 늘어 손해가 발생하여 더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공사현장의 층고가 높아서 인부들이 더 많이 투입되는 등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 및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는 2017. 7.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 이사 E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67,000,000원, 추가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계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