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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7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11.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초순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B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동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4, 5, 6 층 골조, 내부마감, 외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대금은 61,050,000원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2015. 5.경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자 2015. 5. 31.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골조공사 1)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이 61,05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골조공사 중 비계, 가설재, 펌프카, 크레인 비용의 지급주체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 61,050,000원 중 비계, 가설재, 펌프카, 크레인 비용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약정을 한 바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 청구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위 각 비용 상당액이 14,025,000원이어서 61,050,000원에서 위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 중 미지급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지불한 위 각 비용 상당액은 원고 청구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청구금원에서 결국 위 각 비용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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