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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7가단119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는 피고와 철골제작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소외 B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121,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64,181,1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B이 피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원고와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측은 계약체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공사대금 지급도 모두 B이 무단으로 진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측의 2017. 3. 6.자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같은 달 1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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