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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39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1,1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송파 B 유치원 공사대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파 B 유치원 환기 덕트 공사를 대금 22,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5,785,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7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6,7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용인 C 공사대금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 C 현장 환기 덕트 공사(이하 2항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7,400,000원에 하도급받고 추가공사를 1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6,180,000원만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잔액이 22,22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공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완료 부분을 제외하고 기성금을 정산했을 때 이미 지급한 26,180,000원 외에 애초에 보온을 제외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8,356,174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온까지 포함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1,779,183원이 오히려 초과로 지급된 것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사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점 및 기성금으로 26,18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가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사대금이나 기성고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확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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