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경 피고의 현장소장 B을 통해 피고로부터 화순군 친환경꽃송이버섯 지원사업의 토목 건축공사 관련 외곽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0. 12. 24.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3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화순군 친환경꽃송이버섯 지원사업의 토목 건축공사를 강호토건 주식회사(이하 ‘강호토건’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백아산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은 2010. 10. 26. 피고에게 ‘화순군 친환경꽃송이버섯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공사대금 427,900,000원에 도급하였고, 2011. 5. 26. 이를 492,9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 ② 피고는 2010. 11. 10. 강호토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7,38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 ③ 피고는 강호토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1. 25. 6,600,000원, 2011. 1. 24. 9,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원고를 포함한 C 등 5명은 2011. 3. 2. 개인건설업자인 D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고, 원고는 위 D의 근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