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3개월에 투자금의 2배 정도로 늘려주겠다. 3~5년 정도 인출하지 않고 두면 돈 걱정 없이 노후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3개월 만에 원금을 2배로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