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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1 2013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동부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에 수익을 더해 주겠다. 나를 믿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원금 이상의 돈을 회복해 준 적이 없었고, 은행에 8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누나가 가입한 펀드는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1년 후 원금에 수익을 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원금 이상의 돈을 회복해 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74,214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31.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1. 26.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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