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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7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D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충남 홍성군에 있는 E 의무중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의무중대 내에서 자신이 주식투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식투자 경험이 있던 것을 과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하였는데 지금 군인이라 주식을 할 수 없으니 주식투자를 하는 아는 선배와 연결시켜 주겠다, 주식투자할 금원을 나에게 주면 주식투자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한 경험으로 수익을 내거나 전문적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익을 내게 할 만한 정도로 주식투자자들을 알고 지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 5,000만원의 예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식투자한 5,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558만원을 맞추어야 한다. 558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주식투자금 회수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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