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시장 내 E상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를 해서 부산 동래구 F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고, 현재도 억대의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장님이 가입한 부산은행의 4,500만원 짜리 펀드가 계속 손실을 본다면 원금 회복이 힘들 것 같으니 이를 해지해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2013. 10. 2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아 신용불량자였으며, 위와 같이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투자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4.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내가 추천해 준 현대건설 주가가 계속 떨어져 손해를 본다면 그 돈을 나한테 빌려 달라, 내가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지금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앞에 빌려 준 3,000만원 포함 9,000만원을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