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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고 자신이 마치 늘 고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리딩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8. 9. 경 증권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 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 내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 주겠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 “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해라.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 “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내 돈은 주식에 묶여 있다.

대출한도 조회 해보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11월에 퇴직금 나오면 갚겠다.

” 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언제나 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 주 위주의 단타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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