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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5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는 피고인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2명, 종조부 등 분묘 6 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위 분묘 6 기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분묘의 관리 자인 G 등 후손들이 반대하여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후손들 몰래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위 토지에서 성명 불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 토지에 있던 분묘 6 기를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파헤치게 하였고, 현장에서 그 유골들을 화장한 후 풍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자 동의 없이 분 묘 6 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제적 등본, 족보,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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