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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44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파 27 세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경 나주시 D에서, 위 C 공파 28 세손으로서 제사 주재 자인 종손 E의 승낙 없이 피고인 부친의 유언에 따라 나주시 F에 있는 제주 양 씨 대문 중 선산으로 이장한다는 이유로 피고 인과 위 E의 공동선 조인 16 세손 G의 분묘를 파헤쳐 이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족보,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제적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과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주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분묘 발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분묘 발굴 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 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 상속인에게 전속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 법률 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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