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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992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임야의 소유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임야를 매도 하면서 2017. 5. 30.까지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경 위 임야에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기사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E의 조부 망 F가 안치된 분묘의 복토와 봉분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굴 전사진, 발굴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위 분묘의 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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