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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007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6. 경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72㎥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을 갖추고 공기압축기 1대( 동력 1.2kW), 분사기,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D 제타 승용차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1. - 확인서

1. -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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