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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25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관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8.부터 2017. 5. 16.까지 용적 약 46㎥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터빈 기( 매칭기 2.04 마력 )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46㎥ 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7. 4. 20. 20:50 경 D 혼다 어코드 차량의 앞 범퍼 도장 작업하는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 자동차 관리법위반사범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기간, 수익의 정도,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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