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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1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용적 약 57.75㎥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공기압축기 1대 (0.75kW )를 이용하여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57.75㎥ 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D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등을 도장 조업하는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재확인 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재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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