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11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105㎥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공기압축기 1대( 동력 3.75kW ), 분사기,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8.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장시설을 갖추고 도장을 하기 위해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조수석 앞 범퍼, 휀 더 부분을 연마기로 갈아 내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작업 장 용적 측정 등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