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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11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흠집 제거 및 광택 등 자동차 외형 관리 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부터 2016. 3. 21.까지 용적 약 76.5㎥ 의 도장시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공기압축기 1대 (1.1kw)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76.5㎥ 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6. 3. 11. 11:07 경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스프레이건( 도장용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위법행위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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