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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치야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다가 정상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차로의 2 차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 비 합계 866,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의정부시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 연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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