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2: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8 기업은행 가양동 지점 앞 도로를 발산 역 쪽에서 양천 향교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양천 향교 역 쪽에서 발산 역 쪽으로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동승자 E( 여, 55세 )에게 늑골 염좌 등으로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8 기업은행 가양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