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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094
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자신이 계주가 되고 피고 등을 계원으로 삼아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 원, 계금 수령 후 월 계불입금 50만 원, 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한 총 26구좌짜리 계(이하 ‘이 사건 30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30일계 중 2번(2011. 9. 30.) 1구좌, 8번(2012. 3. 30.) 1구좌, 14번(2012. 9. 30.) 1구좌에 가입 피고가 애초 가입한 25번 1구좌는 E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각 2011. 9. 30. 계금 10,000,000원을, 2012. 3. 30. 계금 10,000,000원을, 2012. 9. 30. 계금 1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30일계 중 8번 1구좌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8,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C을 보증인으로 세워 위 8번 1구좌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를 소개한 D도 ‘피고가 이 사건 30일계 중 2번 1구좌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할 때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30일계 중 8번과 14번의 계금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계금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1)에는 2012. 3. 13.자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30일계에 관한 계장부(갑 제13호증의 8 에도 위 날짜에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여태까지 미지급된 계금의 구좌와 일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30일계 중 8번 1구좌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C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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