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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3. 15.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구좌에 계금 1,400만 원, 월 계불입금 20만 원, A조 70구좌, 계원 44명, B조 70구좌 총 140개 구좌, 계원 43명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E에게 A, B조에 각 4구좌 총 8구좌, 피해자 F에게 A, B조 각 1구좌 총 2구좌를 각 가입하면 낙찰될 때 낙찰된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31.경 위 D 식당에서 1구좌에 계금 1,300만 원, 월 계불입금 20만 원, A조 65구좌, B조 65구좌 총 130개 구좌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E에게 A조 1구좌, B조에 2구좌 총 3구좌, 피해자 F에게 A, B조 각 1구좌 총 2구좌를 각 가입하면 낙찰될 때 낙찰된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 운영할 당시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계금으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차용금 이자로 월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하여, 월수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에 불과한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낙찰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3. 15.부터 2010. 2. 15.까지 매월 11구좌의 계불입금 22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6. 3. 15.부터 2010. 2. 15.까지 매월 4구좌의 계불입금 80만 원을 수령한 후 2010. 3. 15. 위 낙찰계를 파계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3구좌 2,680만 원씩을 낙찰시켜 주지 아니하여 합계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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