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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7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구좌 20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26인’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리밥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20만 원이고, 계원이 26명이며, 계금이 500만 원인 계가 있다,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이 계금을 태워달라고 할 때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직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그 전부터 밀려있던 계금의 지급에 상당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조직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27.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계불입금 명목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1. 3. 24.부터 2012. 5. 24.까지 56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8. 25. 까지 3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구좌 25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21인’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 사무실 내에서, ‘1구좌에 25만 원이고, 계원이 21명이며, 계금이 500만 원인 계가 있다,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면 계금을 태워달라고 할 때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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