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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069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6,629원 및 그중 2,506,629원에 대하여는 2015. 1. 25.부터, 2,200,00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피고는 2014. 3. 25. 원고가 계원을 피고와 C으로 하여 운영하는 계로서 2014. 3. 25.부터 2015. 1. 25.까지(2014. 5.경 2015. 1. 30.까지로 변경되었음) 매월 25.(2014. 5.경 매월 30.로 변경되었음) 계금 수령 전 100만 원씩, 계금 수령 후 11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1구좌당 1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번호계(이하 ‘1번계’라고 한다

)의 2구좌에 가입한 다음, 2014. 4. 25. 2번으로 1구좌 계금 1000만 원, 2014. 6. 30. 4번으로 반구좌 계금 510만 원(이자 10만 원이 포함됨), 2014. 8. 30. 6번으로 반구좌 계금 520만 원(이자 20만 원이 포함됨)을 각 수령하고서, 2014. 9. 30.부터 2015. 1. 30.까지 5개월분 계불입금 합계 1100만 원(= 110만 × 2구좌 × 5개월)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계원을 피고만으로 하여 운영하는 계로서 2014. 7. 16.부터 2015. 4. 16.까지 매월 계금 수령 전 100만 원씩, 계금 수령 후 11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1구좌당 1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번호계(이하 ‘2번계’라고 한다)의 1구좌에 가입한 다음, 2014. 8. 16. 2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서, 2014. 9. 16.부터 2015. 4. 16.까지 8개월분 계불입금 합계 880만 원(= 110만 × 1구좌 × 8개월)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또,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계원을 피고만으로 하여 운영하는 계로서 2014. 7. 10.부터 2014. 9. 10.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그 이후부터 2015. 5. 10.까지는 매월 22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1구좌당 2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번호계(이하 ‘3번계’라고 한다

의 1구좌에 가입하였으며, 2014. 9. 10.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4. 7. 10.자 기납입 계불입금을 2014. 9. 10.자 납입금으로 갈음하고 계불입금 납입기간을 2014. 8.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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