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22 2013가합399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계금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약정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불입금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02. 12. 20.경 시작한 3구좌 계금 8,040만 원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000만 원(= 120만 원 × 2002. 12. 20.경부터 2005. 1. 20.경까지 25개월)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2구좌 계불입금 24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3. 8. 20.경 원고가 그 중 1구좌의 계금 3,00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3. 9. 20.경 위 계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중간에 가입하였으므로 계금 2,040만 원만 타기로 함), 계금을 타면 1구좌당 월 30만 원씩 더 불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매월 3구좌 계불입금 39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1. 20.경 원고가 1구좌 계금 3,00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4. 2. 20.경부터 매월 3구좌 계불입금 42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8. 20. 원고가 마지막 1구좌 계금 2,040만 원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합계 8,04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2,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4. 2. 15.경 가입한 1구좌 계금 5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500만 원(= 50만 원 ×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10개월)짜리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4. 11. 15.경 원고가 계금을 탈 차례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05. 2. 20.경 가입한 5구좌 중 3구좌 계금 9,480만 원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000만 원(= 120만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