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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66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계주로 조직한 10일자 계의 1구좌, 30일자 계의 1구좌 계원으로 가입한 피고가 각 계금을 전부 수령한 이후 10일자 계불입금 7,800,000원 및 30일자 계불입금 10,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10일자 계의 2구좌, 30일자 계의 4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2010. 1.경 전부 탈퇴하면서 수령한 계금과 계불입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원고가 계주가 되어 10일자 계는 2008. 3. 10.부터 2009. 11. 10.까지, 30일자 계는 2008. 8. 30.부터 2010. 4. 30.까지, 각 1구좌당 계금 수령 전에는 50만원, 계금 수령 후에는 6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계금을 받는 것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10일자 계의 8번 순서로 받는 계금 10,600,000원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금 5,800,000원을 공제한 4,800,000원을 2008. 10. 12. 받았고, 30일자 계의 3번 순서로 받는 계금 10,100,000원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원을 공제한 8,100,000원을 2008. 11. 3.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3. 판단 피고가 10일자 계의 1구좌 및 30일자 계의 1구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10일자 계의 1구좌, 30일자 계의 3구좌에 더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0일자 계금 수령 이후 2008. 11. 10.부터 2009. 11. 10.까지 월 600,000원씩 13회분의 계불입금 7,800,000원 및 30일자 계금 수령 이후 2008. 11. 30.부터 2010. 4. 30.까지 월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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