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21』 피고인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당 진시 E 아파트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 오토바이를 금 목걸이와 교환을 원하는 사람이 모바일 번개 장터에 글을 올렸다.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면 이를 받아 절취한 다음에 팔아 용돈으로 쓰자” 는 취지로 말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7. 7. 23. 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09 년 식 펄아이 교환 및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금 목걸이 10 돈과 오토바이를 교환하자. 오토바이를 보내면 금 목걸이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24. 16:00 경 위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D은 아이를 안고 현장에 나와 오토바이 배송 의뢰를 받은 화물차 기사 G를 안심시키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하차하면서 금 목걸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G에게 “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봐야 하니 키를 먼저 달라” 고 말하여 G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 받은 다음 G가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신분증 사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