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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 명 품 의류를 판매하겠다.

18K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 8 돈짜리 24K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명품 의류 4 점 및 14K 반지 1개와 교환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 8 돈짜리 24K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명품 의류 4점과 14K 반지 1개를 받더라도 7, 8 돈짜리 24K 금 목걸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24:00 경 서울 관악구 청룡 16길 25 서울 영락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겐 조 후드 티 1 장, 몽클 레어 조끼 패딩 1 장, 무스 너클 집 업 1 장, 닐 바 렛 맨투맨 1 장, 14K 금반지 1개 등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에 대한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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